퇴직금 지급기준, 산정방법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라면 정당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 정산 조건은 현재 내가 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는데요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을 때도,
넘지 않을 때도 있다면 주 15시간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알바생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알바생 신분이었을 때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 일수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퇴직금 지급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 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기 때문에 5인 이상/이하 사업장 모두에 해당됩니다.
단,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근로자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을 넘길 경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를 그만두기 전 퇴직금을 중간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라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2.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위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내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로기간÷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시간외 수당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임금의 합을 말합니다.
퇴직금 또한 과세의 대상이므로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령할 때 계산한 금액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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