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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노동법 1 연차] 사장님 연차 써도 되나요? (1년 미만 연차계산법)

by BlueCola_hyunsin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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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사장님 저 연차 써도 되나요 ?

 

 

 

 

 

연차계산법

 

처음으로 연차에 대해서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연차계산은 쉽다면 쉬울것이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이런 노무 업무를 하지 않은사람은

 

회사 총무과나 인사팀에서 계산해준것과 본인이 검색해보았을때도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연차계산법

 

정확한 계산은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계산법

 

입사후 근속연차별로 1년에 1개씩 최대 25개씩 발생이 됩니다.

 

기존엔 입사 1년미만자는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최초 15개 발생되어

 

1년미만자에게는 연차는 쉽게 쓸수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연차계산법

 

1년 미만자에게 희소식이 생겨버렸습니다.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간 11개를 사용할수 있는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후 1개월 이후 부터 매달 1개씩 발생되어 최대 11개를 사용 하고

 

1년만근후 기존대로 15개가 추가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2020년 1월 1일 입사 - 현재 2020년 5월 5일 기준이라고 보면 

     4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 2020년 12월 31일 1년만근 - 총 11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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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러한 계산법 때문에 또다른 혼선이 있게 됩니다. 

 

그 혼선은 바로 

 

 

1년만근후 퇴사....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계약직 및 용역근로자분들은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1년 미만 11개 + 1년만근자 15개 총 26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런부분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와중..

 

대법원에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결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법

 

 

내용인 즉슨

 

 

1년간 80%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다음날!!!!

 

이부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2020년 1월 1일입사자는 2020년 12월 31일 퇴사시 11개만 지급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15개가 발생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내용은 21년 10월 14일 대법의 판례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퇴사자분들은 1년만근후 26개 모두 청구하여 받으셨을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21년 10월 14일 이후 퇴사자분들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1년만근후 11개만 

 

지급받고 청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또한 인사노무 업무를 하면서 근무자분들과 언쟁이 있고 싸워봤지만 대법원 판례 이후로는 

 

언쟁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차 및 퇴직금은 단기간 혹은 알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겠죠

 

연차계산법

 

첫번째, 그 사업장이 5인 이상일것

 

두번째, 내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일것

 

 

쉽게 생각하여 내가 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 또는 1년이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매일 월 ~ 금 2시간씩 일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2시간 X 5일 = 10시간임으로 연차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 토, 일 주말만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사정했을시

8시간 X 2일 = 16시간임으로 연차와 퇴직금 모두 청구할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다음에 정확하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1년미만 연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저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계기로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노무관련 일들을 작게나마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희생이 되지않고 부당한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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