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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노동법 5 감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by BlueCola_hyunsin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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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시는 경비원분들 시설관리자분들 자주 뵙죠

그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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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제정 배경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돌발적, 간헐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거나, 한편으로는 임금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산정하는 편법적인 관행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 현장 노사의 의견 수렴과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휴게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 및 관련규정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10조제3항)를 말한다.
*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안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밤10시~다음날아침 6시)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은 적용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 기준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 되어 있는 경우
- 위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나.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기준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 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1. 일반적 기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 92다24509 등)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법 제53조제3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91다20548 등).
-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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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게 인사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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