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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노동법 7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일근무수당 줘야할까요?

by BlueCola_hyunsin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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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일근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는데요.

2023년 연휴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돼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는데요.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되었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월)으로, 광복절 75주년 기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회복 도모 차원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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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대한 Q&A

Q.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A.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일반 기업도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그래도 주휴수당 계산도 복잡한데 휴일근무수당까지 계산하려니 복잡하시죠?

 

Q.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지급됩니다.

 

휴일수당 계산법

 

 

Q. 원래 월요일이 휴무일인 근로자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월요일이 휴무일이거나 교대 근무 영향으로 휴일, 비번 등일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나 추가 근로 수당 또는 임금 지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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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 지정 전, 10월 2일에 연차휴가 신청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신청한 10월 2일에 대한 연차는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연차에 대해 취소가 안되거나 취소 거부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의로 결정한 휴일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며 충분한 휴식을 갖고 재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도 일상생활에 중요한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황금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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