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추석연휴1 [노동법 7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일근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는데요.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돼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는데요.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되었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월)으로, 광복절 75주년 기념과 코로나1.. 2023. 9.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