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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2

[일상공유 21] 2024년도 공휴일은 몇일?, 366일 (윤년)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공휴일과 윤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내년도는 2월이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설날(2.11.)과 어린이날(5.5.)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로, 이는 올해(68일)와 동일하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전국에서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10.)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023. 11. 4.
[노동법 7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일근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는데요.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돼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는데요.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되었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월)으로, 광복절 75주년 기념과 코로나1..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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